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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8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정영숙
담당자연락처 2155-8115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569
글내용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아래 2차례 교육 중 선택하여 참석)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대상

2018. 3차

2018.10.23(화) 19:00

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 2018.4.1이후 신규개설자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마약류도매상)

- 2018년 상반기 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

- 기타 교육수료 희망자

2018. 4차

2018.10.24(수) 08:00

2.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오니, 교육 참석일자를 유선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5-8115, 8110)

3. 다만,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팩스(2155-819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개설자명

미참석 사유 ( 표시)

□ 마약류 취급안함

    (마약류 보유하지 않고 마약류처방 발행도 하지 않음)

최근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수료

    (수료증 첨부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