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아래 2차례 교육 중 선택하여 참석)
구 분 |
일 시 |
장 소 |
교육대상 |
2018. 1차 |
2018.4.24(화) 19:00 |
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
- 2018.10.14이후 신규개설자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마약류도매상)
- 2017년 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 |
2018. 2차 |
2018.4.25(수) 08:00 |
3. 마약류를 취급(업소내 보유 또는 마약류 처방발행)하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오니, 교육 참석일자를 유선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5-8115, 8110)
4. 다만,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팩스(2155-819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
개설자명 |
미참석 사유 (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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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유 및 처방전 발행) 안함
□ 최근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수료 (수료증 첨부제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