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8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정영숙
담당자연락처 2155-8115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990
글내용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아래 2차례 교육 중 선택하여 참석)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대상

2018. 1차

2018.4.24(화) 19:00

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 2018.10.14이후 신규개설자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마약류도매상)

- 2017년 교육대상자 중 미수료자

2018. 2차

2018.4.25(수) 08:00

 

3. 마약류를 취급(업소내 보유 또는 마약류 처방발행)하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오니, 교육 참석일자를 유선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5-8115, 8110)

 

4. 다만,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팩스(2155-819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개설자명

미참석 사유 ( 표시)

□ 마약류 취급(보유 및 처방전 발행) 안함

최근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수료 (수료증 첨부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