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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정영숙
담당자연락처 2155-8115
등록일 2017.10.17
조회수 662
글내용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 2차례 교육 중 선택하여 참석)

구분

일 시

장 소

교육대상

교육내용

2017. 4차

2017.11.7(화) 19:00

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2017.4.15 이후 신규마약류취급자

상반기 미수료자

마약류 양도․양수, 사고마약류, 마약류 기록 및 보관 관련 사항 등

2018.5.18 시행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사항

2017. 5차

2017.11.8(수) 13:00

2. 업소내 마약류(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하거나, 마약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업소내에서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1년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팩스(2155-819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개설자명

미참석 사유 ( 표시)

 

 

□ 마약류 취급(보유 및 처방전 발행) 안함

최근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수료 (수료증 첨부제출)

□ 기타 ( )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