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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정영숙
담당자연락처 2155-8115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1607
글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6.8월 이후 신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관리자 등)

 나. 교육일시 및 장소

구 분

1차

2차

대 상(업종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도매업소,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일 시

2017.5.16(화) 19:00~21:00

2017.5.18(목) 08:00~10:00

장 소

서초구청 9층 교육장

서초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업소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보유하거나 마약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업소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업종별 해당차수에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차수 교육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 교육내용 : 마약류 구입, 보관, 사용 및 관리대장 기록 등

 라. 교육미참석시,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팩스(2155-819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개설자명

비고 (미참석 사유)

  

□마약류 취급(보유 및 처방발행) 안함       □기타(                  )

       

라.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