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6.8월 이후 신규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관리자 등)
나. 교육일시 및 장소
구 분 |
1차 |
2차 |
대 상(업종별)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도매업소,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
일 시 |
2017.5.16(화) 19:00~21:00 |
2017.5.18(목) 08:00~10:00 |
장 소 |
서초구청 9층 교육장 |
서초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키움터 |
*업소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보유하거나 마약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업소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업종별 해당차수에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차수 교육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 교육내용 : 마약류 구입, 보관, 사용 및 관리대장 기록 등
라. 교육미참석시,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팩스(2155-819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
개설자명 |
비고 (미참석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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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유 및 처방발행) 안함 □기타( ) |
라.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2155-8115, 정영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