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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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급병가 지원신청양식
민원분류 미분류데이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입원치료로 큰병으로의 악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1,180원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시간 10,148원)
처리절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 ⇒ 자격요건심사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처리요건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체크 후, 총12개 항목 모두“예”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임.
구비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소득 ․ 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당해 연도 1월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등본으로 신청자의 서울시 전입시기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확정을 위해 필요)
④ (해당자)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부
     ※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⑥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⑦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고용 ․ 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능 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해당자)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등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 전대차 관계 확인서 1부(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⑨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관련법제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19.1.3.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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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급여 지급 후라도 향후 5년간 사후조사 결과,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014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