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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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세무부서 의견청취 ⇒ 사실관계 검토 ⇒ 세무부서에 조사연기 통보 ⇒ 세무부서 조사연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 통지
처리요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것
(화재, 도난, 재해,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장부·서류등이 압수 또는 영치 사유)
구비서류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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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