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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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14일이내( 1회 30일이내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사실관계 검토 및 자료조사 ⇒ 세무부서 시정요구 등 결과통보 ⇒ 세무부서 회신결과를 민원인에 통지
처리요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건
구비서류 필요시 서류 첨부(고지서 등)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운영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