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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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일반) 기간연장 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일반)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기간연장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 감면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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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36~6937, 8287~8288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