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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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
민원분류 공원사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사무내용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 채취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주민및이해당사자 의견수렴→기안(결재)
→허가
처리요건 공원 조성계획 저촉여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점용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위치도(평면도)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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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 여부 확인
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점용허가의 기준에 합당한가 검토
3. 공원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담당연락처 02-2155-6866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