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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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처리요건 신청서 검토
구비서류 1. 정관1부 (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6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