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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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 장) 변경신고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장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처리요건
구비서류 변경신청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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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6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