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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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시,도 :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이며 반드시 시도지사 처분허가를 받은 후 재산처분
처리절차 처분허가신청(법인) → 서류송부(구→시·도) → 처분허가 결정(시·도) → 처분허가 통보(구→법인)
처리요건 시에서 최종결정
구비서류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2.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3.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5.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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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62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