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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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등록후 분실.훼손.등급조정,복지카드에신용또는직불기능을 부가또는변경할경우신청사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조폐공사(신용카드인 경우 LG카드사 추가경유)→구청- 교부
처리요건 복지카드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교부
구비서류 복지카드(복지카드를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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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