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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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폐지 신고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
처리요건 신고서 검토
구비서류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서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67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