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변경 신고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중 기존건물의 정화조를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위한 민원사무임.(신축건물은 건축허가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는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처리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1부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1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하수처리구역 내
  - 합류식 :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설치
  - 분류식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미설치/폐쇄가능
2.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량 2톤/일 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량 2톤/일 이하 : 정화조 설치
3.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긴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하여야 함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고발조치
5.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 과태료 100만원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328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