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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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시,도 : 1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법인설립 신청(신청인→구)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구→시·도) → 시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처리요건 시에서 최종결정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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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
담당연락처 02-2155-662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