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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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
사무내용 건축물중 기존건물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변경)하고 설치(변경)을 완료한때에 준공검사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신축건물은 건축허가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준공조서작성)→결재→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1부(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PE 또는 FRP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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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736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