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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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보건소)→검토→기안결재(건강관리과)→서울시경유
→보건복지부에 관련서류 제출→보건복지부심의 및 결정→서울시경유→해당기관에 보상금 통보(건강관리과)
처리요건 예방접종부작용을 진단받은병의원의사진단서
구비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전염병예방법 제54조2 및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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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고
2. 예방접종행위자의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3. 신청서 원본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담당연락처 02-2155-8063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