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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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중 기존건물의 정화조를 페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필요시)→결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페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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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시설폐쇄시 준수사항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328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