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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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신청서
2. 재활보조기구 개발, 보급계획서
3.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기타
5. 재산목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제58조3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653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