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9. 4. 23.부터 공포· 시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개정 조문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1항, 제2항, 제5항
○ 시 행 일 : 2019. 4. 23.부터 시행
○ 이행강제금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2 감경 면적을 축소 (85제곱미터 → 60제곱미터)
- 건축법 제80조 제2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 (100분의 50 → 100분의 100)
- 건축법 제80조 제5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회 부과횟수 제한 규정 삭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계속 반복부과)
▶ 다만,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서초구청 주 |
○ 문의 및 안내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02)2155-7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