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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이름 장혜정
담당자연락처 02-2155-6311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1260
글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부득이한 경우, 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초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납세자보호관(☎02-2155-631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 민원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별지]_[별지_제1호_서식]_고충민원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별지]_[별지_제20호_서식]_권리보호요청_신청서.hwp [16.5 KB] 바로보기

[별지]_[별지_제11호_서식]_지방세_세무조사_기간연장_신청서_제출.hwp [1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