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합니다. |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6개월 범위내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작성 → 새올전자민원 신청)
○ 기한연장신청서 링크 : http://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316
○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신청서 링크 : http://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400
○ 전자민원 신청 링크 : https://seocho.eminwon.seoul.kr/emwp/gov/mogaha/ntis/web/emwp/cmmpotal/action/EmwpMainMgtAction.do
□ 문의처
◉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세무관리과(지방세 체납) : ☎ 02-2155-6607
○ 재 산 세 과(취득세, 재산세) : ☎ 02-2155-6520
○ 지방소득세과(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 ☎ 02-2155-6570
◉ 국 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서초세무서 : ☎ 02-3011-6200 , ○ 반포세무서 : ☎ 02-590-4200
○ 국세 통합안내 : ☎ 126
○ 국세 지원안내 링크 :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200207084633800&typ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