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8년 4월 2일(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회계파일) : 위택스 신고가능
- 엑셀파일 : 위택스 및 이택스 신고가능
- 방문 및 우편신고 : 전산매체(USB, CD, DVD) 및 서면제출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인터넷 제출 사이트 안내 】
1. 행자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상단메뉴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첨부내역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2. 별지 제42호의4서식_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1부.
3. 납세자용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검증프로그램 포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