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7. 11. 20.(월) ~ 12. 26.(화) [3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11. 20. ~ 12. 20.
☞ 직권조치: 2017. 12. 21. ~ 12. 26.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 11. 20. ~ 12. 26.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7.11.20.~2017.12.26.]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경감하여 부과(최대 3/4경감)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 주민행정과 신애영(☎2155-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