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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함께 치우는 눈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이름 손영태
담당자연락처 02-2155-6992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885
글내용

 

 함께 치우는 눈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조례의 취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제설작업은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제설작업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

-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1일 10cm이상은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보 도 :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눈을 치우는 방법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 이면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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