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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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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작성자 푸른환경과
담당자이름 김현미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2504
글내용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180193]

발 주 처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2 그룹한 빌딩(방배동 944-4번지)

작업 기간

2018. 9. 28.(금)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조기철거 대상건축물 1개동(방배동 944-4번지 그룹한 빌딩)만 철거될 예정이며, 해당 건축물 1개동을 제외한 본격적인 방배5구역 재건축 공사일정은 추후 재공지될 예정임(미정)을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면적

총 156.45㎡

석면해체작업 공사업체

경기환경건설(주)

※ 시공사 : 현대건설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

(주)아이앤디건축사사무소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석면비산농도_측정결과.zip [1.0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