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180193] |
발 주 처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2 그룹한 빌딩(방배동 944-4번지) |
작업 기간 |
2018. 9. 28.(금)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조기철거 대상건축물 1개동(방배동 944-4번지 그룹한 빌딩)만 철거될 예정이며, 해당 건축물 1개동을 제외한 본격적인 방배5구역 재건축 공사일정은 추후 재공지될 예정임(미정)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면적 |
총 156.45㎡ |
석면해체작업 공사업체 |
경기환경건설(주)
※ 시공사 : 현대건설 |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 |
(주)아이앤디건축사사무소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