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180056] |
발 주 처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장위치 |
서초구 방배로 21 (방배동 1028-1) |
작업 기간 |
2018. 4. 23. ~ 2018. 5. 12.
※ 4/30~5/3, 5/8, 5/10, 매주 일요일 : 작업 미실시
※ 작업장 내부 비닐보양작업(4/23~4/26) 후 석면비산작업은 4/27(금)부터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면적 |
총 3,921.97㎡ |
석면해체작업 공사업체 |
(주)한강건설환경
※ 시공사 : GS건설 |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 |
(주)유비건축사사무소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