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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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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작성자 ???????????????
담당자이름 감사담당관 김현미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18.02.26
조회수 2521
글내용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180056]

발 주 처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위치

서초구 방배로 21 (방배동 1028-1)

작업 기간

2018. 4. 23. ~ 2018. 5. 12.

※ 4/30~5/3, 5/8, 5/10, 매주 일요일 : 작업 미실시

※ 작업장 내부 비닐보양작업(4/23~4/26) 후 석면비산작업은 4/27(금)부터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면적

총 3,921.97㎡

석면해체작업 공사업체

(주)한강건설환경

※ 시공사 : GS건설

석면해체작업 감리업체

(주)유비건축사사무소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석면비산농도_측정결과.zip [4.3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