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1. 소음 및 분진 발생 관리 운영 강화
- 공사중지 국경일 추가 시행 / 공사시간 미준수 3-OUT제 운영기준 강화
※ 미준수시 단계별 행정조치 - 1회발생 : 소음·먼지 특별기동반 투입 등 현장지도 - 2회발생 : 민원유발 경고문 부착 및 현장대책회의실시 구분 | 4회 발생 시 | 5회 발생 시 | 비고 | 가중기간 | 10일 | 15일 | 부실 벌점제 병행 | - 3회발생 : 공사기간 중 3회 이상 발생시 1주일 범위 내 공사중지 * 소음정도 및 소음저감 대책 이행 사항 등을 감안 조치 * 공사중지 이행 확인을 수시(매일) 점검 실시 |
2. 1사1도로 클린제 전면 확대 실시
‧ 공사장 출입구, 주변 도로 물청소 및 환경정비 /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및 환경정비 기준 설정
소규모 공사장 (연면적 1,000㎡이하) | 일반 공사장 (연면적 1,000 ~ 10,000㎡) | 특별관리 공사장 (연면적 10,000㎡이상) |
공사현장 및 출입구 주변 | 공사현장 및 주변도로 50M | 공사현장 및 주변도로 100M |
3. 옥외광고물(간판) 부착 관련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 시행령 제2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29조 등]
‧ 대상 : 「건축법」 2조 2항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 광고물 사전심의[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4조1항3호나, 제4조1항9호 마목 등]
‧ 대상 : 모든건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신고배제대상 제외 : 3층 이하의 면적 5㎡이하 벽면간판)은 수량․위치․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디자인에 관하여 서초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광고물 인허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 대상 : 모든건물
‧ 광고물 사전심의와 인허가는 별개이며, 심의가결 후 신청
4.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변경
- 대지면적 10,000㎡ 미만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 자치구 주관부서(물관리과)로 협의기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