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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대형 건설공사장 가스시설 집중 점검한다.
담당부서 푸른환경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458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804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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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용접용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용접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재건축․하수도 등 연면적 3000㎡이상 대규모 공사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초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건설공사장 내 용접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서초구가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하고 있다.

구는 대형 건설공사장 고압가스 시설에 대해 ▲재검사 5년이 경과한 불법 가스 통 사용 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여부, ▲LPG 용접 장비에 불꽃 역화 방지장치 설치 여부, ▲고압 가스통에 밸브 보호-캡 장착 유무, ▲가스통 저장실에 인화성 물질 보관여부, ▲굴착 공사장에 가스통 넘어짐 방지장치 설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구가 건설공사장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된 데는 2015년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공사현장에서 용접 불꽃이 튀며 대형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대형 공사장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 일환이었다.

 

구는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시설 사용자는 경찰고발로 300만원 이하 벌금,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공급한 업소는 경찰 고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용기보관실 미설치, 충전 가스통 보관 등을 소홀히 하거나 기술기준을 위반 한 공사장은 8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지난 2년간 지역내 38개 건설공사장을 점검해 위반 공사장 25곳을 적발, 건설업자와 가스 판매상 총 36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11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구는 올해 2월, 3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가스 용기 실태를 점검해 법위반 업체 3곳을 적발,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험 시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안전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건설공사장_고압가스)-홈페이지_전용.hwp [4.36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