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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 Zero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연락처 2155-6823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431
글내용

오는 4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가 마련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상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하여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첨부파일

건축공사장_철거공사_안전사고_제로.hwp [86.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