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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과태료 체납액 500억 돌파구를 찾다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연락처 2155-6563
등록일 2016-09-21
조회수 335
글내용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 및 압류시기를 1개월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구에 따르면 7월 현재 구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500억이 넘는다. 특히 자동차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등 자동차 분야가 총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위반 사실 불인정으로 납부를 거부 및 기피하고 차량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시까지 장기간 방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이 같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직원 제안으로 7월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과 압류시기를 단축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시는 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10월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과태료 등 미납부시 독촉 ․ 압류시기를 1개월 단축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압류 전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서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사실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을 거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거쳐 독촉기한이 발생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을 악용해 압류시기가 도래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해버리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시 독촉 ․ 압류시기 단축으로 신속히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60920-독촉압류_시기단축(세무1과).hwp [48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