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사업 목적
2년이상 중장기 계획하에 사업장내 흡연율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 20%(※)이하로 감소시키려는 목적
신청 자격 : 10인 이상 금연지원자가 있고 , 적극적인 금연의지가 있는 서초구 소재 사업장
운영 기간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시작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까지
운영 기간
‣ 1 ~ 6주 집중관리 : 주1회 2시간씩 금연 상담, 검사 실시
※ 1회차 모임에 집단 금연교육 실시
‣ 6주~6개월 : 3개월차, 6개월차 방문, 금연성공여부 검사(소변코티닌 검사)
‣ 1년 : 1년 금연성공여부 검사
운영 인력 : 금연상담사 2인
단계 |
내 용 |
비고 |
1주차 |
▪ 금연&절주 교육 실시(1시간0분 소요)
▪ 1:1 개별 상담 및 흡연관련검사(일산화탄소 측정)
▪ 필요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요법 보조제 제공(1인당 12 주 지급) |
빔프로젝트 및 사운드 재생 가능 설비된 회의실 필요 |
2주차
4주차
6주차 |
▪ 1:1 개별 상담 및 흡연관련검사(일산화탄소 측정)
▪ 필요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요법 보조제 제공(1인당 12 주 지급)
▪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에서 금연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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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6개월 |
■ 3개월차, 6개월차 소변니코틴 검사 등으로 금연성공 여부 검사
(소변 니코틴검사 등)
■ 금연클리닉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연격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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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후1년 |
■ 6개월 이후 ~ 1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콜센터
(1544-9030) 이용하여 언제든지 금연상담 가능
■ 사업장에서 원하는 경우 1년 동안 관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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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금연 캠페인 계획안 작성 서식
프로그램 명칭 : ooo 사업장 금연클리닉 후원 : 서초구보건소)
ex> (주)한국콜마 사업장 금연클리닉
1. 사업장 내 흡연율 조사 결과
2. 금연여행단 참가인원(첨부자료로 명단 붙임)
3. 기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ex)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금연펀드 등 인센티브 마련(1년 금연성공자 여행자금 등 제공)
5. 직원 금연격려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안
‣ 금연 멘토 조 구성 - 3,4인이나 팀별로 구성하여 서로 금연격려
‣ 금연여행 팀을 4~5인으로 구성하여 팀별 x-man 지정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
‣ 금연지원자 가족에게 협조문 발송
(금연 시 스트레스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것, 금연에 도움 되는 간식제공 등)
‣ 사무실에 "금연실천중!"이라는 푯말 세워주기(푯말이 붙어있는 화분 제공 )
6. 회사 건물내 금연환경(금연빌딩 표지판 등 부착 여부, 금연실천 여부)
7. 사내 방송시간에 금연송 내보내기(특히 금요일)
8.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금연 홍보 동영상이나 금연CF, 등 게시판에 띄우기
(2014 금연홍보대사 "유병재" : 재밌는 홍보 동영상이 많음)
사업장 이동캠페인 신청 방법
- 계획안 작성 후 금연사업 담당자(곽다은 ☎2155-8174(201703119@seocho.go.kr)에게
신청 공문 메일 발송 (금연지원자 명단 작성 필수)
※ 사업장 금연캠페인은 6개월 ~ 1년 이상의 장기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6개월 이상 금연해야 습관화가 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참고로, 6개월이후 1 ~ 2년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에 반영하기도 함
-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회식이나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절주하는 것이 중요함
《cf) 절주(sobriety) 기준》
♠ 한번 술자리에서 남성 소주 7잔이상(맥주 5캔이상) 여성 소주 5잔 이상(맥주캔 3개 이상) 마시는 것은 고위험 음주자에 속합니다.
♠ 폭음을 삼가하고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여 금연과 절주를 함께 하는 것도 직장인 건 강증진에 직장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