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기간 : ’20.1.20일 ~ 1.23일)
-주요내용-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외대상 :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사업장 등
- 내용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 점검 및 단속 : 2020. 1. 20.(월) ~ 1. 23(금), 4일간
- 미이행 시 조치 : 단속기간 중 위반 시 1회 경고장 발부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1회)150만원 → (2회)200만원 →(3회)250만원→(4회이상)300만
* 문의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