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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담당자이름 최진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883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733
글내용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1.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2. 지급금액 : 매월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3.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4          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1.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2.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3.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4.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관계기관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첨부파일

1231_자립수당_포스터.pdf [80.15 KB] 바로보기

1231_주거지원_통합서비스_포스터.pdf [72.2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