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2. 지급금액 : 매월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3.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4 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1.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2.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3.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4.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관계기관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