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9.10.16.(수) ~ 31.(목)
○ 납부대상 : 건축물 바닥 총면적(연면적) 1,000㎡ 이상 소유주
- 구분 등기의 경우 160㎡ 이상 지분 소유주
○ 납부방법
1)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2) 온 라 인 납부 : ETAX 홈페이지 접속(http://etax.seoul.go.kr)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기타사항
1) 분할납부 신청
- 신청자격 : 내야할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납부기간(10.16.) 시작 후 5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
- 필요서류 : [붙임1] 분할납부신청서
2) 일할계산 신청
- 신청자격 : 부과기간(‘18. 8. 1. ~ ’19. 7.31.)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최종 소유주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납부기간(10.16.) 시작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팩스 (☎02-2155-7238)
- 필요서류 : [붙임2] 일할계산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1부.
○ 문의사항 : ☎ 02 - 2155 - 7182, 7176, 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