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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이름 이진성
담당자연락처 02-2155-6856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1392
글내용

승강기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는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시어 승강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가입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나. 가입방법 : 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출시되는 책임보험에 가입
※ 2019년 7월부터 보험 신규 출시 중이며 출시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lsa.or.kr) 및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를 통하여

    안내 중 입니다.
※ 보험 가입 후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참 고 : 기존 가입한 보험을 개정 시행하는 책임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미가입 시 동법 제82조에 의거 불이익처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법령 1부. 끝

첨부파일

승강기_사고배상책임보험_관련법령.hwp [30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