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2019.5.31(금)까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2019.7.1.(월)까지)
□ 신고납부 대상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 동신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하여지방소득세 납부
- 인터넷 서울시 이텍스(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납부시 1일 100,000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됨
□ 문의전화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55-877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