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과
담당자이름 조보람
담당자연락처 2155-8740
등록일 2019.04.23
조회수 3978
글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165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사업접수 : ’19. 5. 6.() ~ 5. 10.()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5. 3.()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2차년도 전문교육 : ’19. 4월 예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지원규모 : 신규(신유형) 2, 2차년도 6, 3차년도 4, 예비 6개 내외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참여형으로 지원 시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1차년도 마을기업은 신유형 마을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며 신유형 마을기업 지원업체가 선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업체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유형 마을기업 선발

유형 마을기업

< 커뮤니티케어형 >

(추진방향) 돌봄, 공동부엌, -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마을기업의 활동 자체가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하는 기업

*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모델 활동을 할 수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대행 등

- (수익형)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기업

* 수익금은 지역돌봄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활동범위) 지역(··) 이외 영업활동도 가능하나,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함

(자격요건)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4대 요건(법인, 지역주민 70% ) 만족해야 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마을기업이어야 함

(가점사항)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다음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점 부여

- (바우처)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마을기업에 사용 가능

- (지원기관 등 연계) 복지관과 연계한 사업,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컨설팅 계획수립, 사업유형을 구상*한 경우

*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육성 등

- (CSR 연계)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에서 추진하는 CSR 연계

(선정기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및 지원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도시재생형 >

(추진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모델 발굴

(대상지역) ‘14년부터 선정된 213* 지역

* 20142016년 선도지역 46개소, 뉴딜지역 167개소(‘1768개소, ’1899개소)

** 서울특별시: 4개 선도지역(종로구 창신12, 숭인1/구로구 가리봉동/용산구 용산2가동/도봉구 창4·5, 노원구 상계2·6·7·10) 8개 뉴딜지역(강북구 수유1/은평구 불광2/서대문구 천연충현동/관악구 난곡로26/중랑구 묵2/독산1동 금하마을/제기동 감초마을/독산동 우시장)

(자격요건)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직접 연계형) 집수리, 인프라 구축 등 뉴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모여 설립한 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case1) 국토부에서 관리받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지(2년간 5천만원) 받은 이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case2)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법인은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간접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얻은 소득시설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뉴딜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중심되어 설립한 기업

(가점사항)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다음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기관 등 연계)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기업

- (기타) 도시재생대학 교육 대상자가 주축(50%이상)이 되어 설립한 기업

(선정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함

설립전 교육 이수 필수

-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신청 마을기업은 설립 전 교육(24시간)이수하여야 함

본 추가모집의 경우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설립 전 교육 이수 가능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교육 일정 : 추후 공지 예정(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교육 일정 : 추후 공지 예정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사전 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 부여

예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 부여

공통 적용사항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청년참여형은 10%)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확인서(6개월 이내 보완제출),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청년참여형 및 유형으로 지원 시 관련 증빙자료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보고서(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보고서(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설립전 교육 이수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등

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마을기업으로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12차년3차년 최종지원 종료) 2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3150, 070-7873-1430)

5. 추진일정

접수(’19. 4) 자치구서울시 심사(’19. 5) 행안부 심사(’19. 6)

자치구 적격검토

서울시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로 최종 선정됨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3153-8593

중 구

일자리경제과

3396-52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1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8298

 

 

 

 

첨부파일

2019년_서울시_사업비지원_마을기업_선정_공고문.hwp [29 KB] 바로보기

마을기업_신청_서식.zip [190.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