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165호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9. 5. 6.(월) ~ 5. 10.(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5. 3.(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2차년도 전문교육 : ’19. 4월 예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신규(신유형) 2개, 2차년도 6개, 3차년도 4개, 예비 6개 내외
○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한도 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참여형으로 지원 시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1차년도 마을기업은 신유형 마을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며 신유형 마을기업 지원업체가 선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업체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유형 마을기업 선발
○ 新유형 마을기업
< ① 커뮤니티케어형 > ○ (추진방향)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육성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마을기업의 활동 자체가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하는 기업 *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모델 활동을 할 수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대행 등 - (수익형)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기업 * 수익금은 지역돌봄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활동범위) 지역(읍·면·동) 이외 영업활동도 가능하나,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함 ○ (자격요건)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4대 요건(법인, 지역주민 70% 등)을 만족해야 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마을기업이어야 함 ○ (가점사항)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다음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점 부여 - (바우처)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마을기업에 사용 가능 - (지원기관 등 연계) 복지관과 연계한 사업,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컨설팅 계획수립, 사업유형을 구상*한 경우 *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육성 등 - (CSR 연계)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에서 추진하는 CSR 연계 ○ (선정기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및 지원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② 도시재생형 > ○ (추진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모델 발굴 ○ (대상지역) ‘14년부터 선정된 213개* 지역 * 2014∼2016년 선도지역 46개소, 뉴딜지역 167개소(‘17년 68개소, ’18년 99개소) ** 서울특별시: 4개 선도지역(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구로구 가리봉동/용산구 용산2가동/도봉구 창4·5동, 노원구 상계2·6·7·10동) 및 8개 뉴딜지역(강북구 수유1동/은평구 불광2동/서대문구 천연․충현동/관악구 난곡로26길/중랑구 묵2동/독산1동 금하마을/제기동 감초마을/독산동 우시장) ○ (자격요건)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직접 연계형) 집수리, 인프라 구축 등 뉴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모여 설립한 기업(예: 마을관리협동조합) case1) 국토부에서 관리받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지원(2년간 5천만원) 받은 이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case2)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법인은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 (간접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얻은 소득시설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뉴딜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중심되어 설립한 기업 ○ (가점사항)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다음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기관 등 연계)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기업 - (기타) 도시재생대학 교육 대상자가 주축(50%이상)이 되어 설립한 기업 ○ (선정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함 |
○ 설립전 교육 이수 필수
-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신청 마을기업은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본 추가모집의 경우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설립 전 교육 이수 가능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 추후 공지 예정(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 추후 공지 예정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사전 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예비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 공통 적용사항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청년참여형은 10%)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1차년도(신규 및 신유형)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확인서(6개월 이내 보완제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⑩청년참여형 및 新유형으로 지원 시 관련 증빙자료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1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⑫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2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단체: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⑤설립전 교육 이수확인서, ⑥기타 증빙서류
- 법인: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기타 사업에 필요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등
※ 서류 제출 시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1․2차년․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3150, 070-7873-1430)
5. 추진일정
○ 접수(’19. 4월) → 자치구‧서울시 심사(’19. 5월) → 행안부 심사(’19. 6월)
자치구 적격검토 | → | 서울시 심사 | → | 행정안전부 심사 |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로 최종 선정됨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3153-8593 |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3396-5283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2620-481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2199-6802 | 강서구 | 일자리경제과 | 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622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2627-1875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2127-4971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2670-16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2094-2234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2241-3904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901-2653 | 서초구 | 일자리과 | 2155-8740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3423-5593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과 | 2147-4913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351-6883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3425-582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330-829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