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정차 위반단속[CCTV 단속 등] 여부를
평소에 인터넷( http://www.wetax.go.kr/ )에서 조회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포함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셔서
재산압류 등 불이익(압류해제 2~3일 이상 소요)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미납하여 체납하게 되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압류 ☞ [자동차(폐차 및 명의이전 불가) 및 부동산, 예금(금융거래 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는 체납 과태료 납부 후에 해당 시군구청으로 요청하셔야 하며,
압류기관에 해제 요청 및 처리 관계로 2~3일 이상 소요됨.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 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단속 후, 2~3일(근무일)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 당일 주정차 위반단속 건의 인터넷 사이트( http://traffic.seocho.seoul.kr ) 등재 전 문의(의견제출 포함)
☎ 02) 2155-7397~9
☞ 주정차 위반과태료 외 문의 ☎
◉ 책임보험 과태료 02) 2155-7225, 24
◉ 자동차 검사 과태료 02) 2155-7226, 24
◉ 환경개선부담금 02) 2155-647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02) 2155-6670
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ARS, 앱, 인터넷)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방법】
□ 서초구 관내
◉ ARS 가상계좌 납부 [☎ 02) 2155-8480]
◉ 스마트폰 앱 납부 - 스토어 앱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설치
◉ 서초구 단속민원 시스템 ( http://traffic.seocho.seoul.kr )
◉ 주차관리과 [☎ 02) 2155-7262~5]로 가상계좌 문자발송 신청, 무통장 입금
□ 서울시 관내 및 행정안전부(전국)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 ARS [☎ 1599-3900]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콜센터 문의 ☎ 1566-3900]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 서울시 해당 구청 해당부서]
◉ 서울시 세금납부 ( http://etax.seoul.go.kr ) [☎ 1566-3900]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납부 ( http://www.wetax.go.kr/ ) [☎ 110 or 해당 시군구청 해당부서]
☞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주위 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