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으로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당 토지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3. 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2018.10.12. ~ 2018.10.25.(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 시설계획과(2133-8420)
다.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내용 (붙임)
붙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5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