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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담당부서 푸른환경과
담당자이름 김석현
담당자연락처 02-2155-6479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1412
글내용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10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531

서 울 특 별 시 장

 

1.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3, 34, 60, 같은 법 시행령 제46, 별표 5

2. 시행목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과 태 료 : 10만원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 문의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