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103 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 문의사항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