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주택지원 마을단위지원사업』신청 안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1) 공통사항: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상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일반마을단위: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
3) 테마형마을단위: 50가구 이상
※ 테마형마을: 관광단지형, 지역특화형, 에너지복지형 등 마을 내 자체 테마를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철새도래지마을, 하회탈마을, 벽화마을, 한과마을 등)
나. 지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다. 신청기한: 2018. 5. 3.(목) 까지
라.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푸른환경과에 제출
마. 신청 시 주의사항
1)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 전기설비(태양광, 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 조성이 미완료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기 지원받은 마을 신청가능(단, 기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
7) 동일 에너지원으로 여러 기업이 참여불가
(단, 테마형 마을단위는 가능하며, 일반 마을단위 지원이 동일에너지원
50가구 이상일 경우, 2개 업체에 한해 참여 가능)
8) 개별 단위 신청과 동일하게, 총사업비 상한제 및 조달의무구매 동일 적용
※ 총사업비 상한제: 태양광 신청 시 3kW기준 최대 630만원으로 제한
※ 조달의무구매: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의무 구매
바.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TEL: 02-2071-3817)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