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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8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행 알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이름 서찬욱
담당자연락처 02-2155-7186
등록일 2018.04.16
조회수 2226
글내용

 

 

2018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행 알림

 

▮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18. 4. 17. ~ 2019. 4. 16. (1년)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가입절차 : 서초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2155-7186)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전거 및 제1의2호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

‧ 상세는 붙임파일 참조

 

▮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증빙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지급사유별 증빙서류

‧ 공 통 서 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후 유 장 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Q&A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초구민이 서초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외 제외)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구민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장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관련문의

‧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식(보험사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함

‧ 가입보험사 : DB손해보험(1899-7751)

‧ 담 당 부 서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2155-7186)

첨부파일

(홍보물전면)서초구민_자전거보험_가입시행.jpg [425.37 KB] 바로보기

(홍보물후면)서초구민_자전거보험_가입시행.jpg [382.69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