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3항 및 주택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각 단지 관리소장님께서는 2017.12.31.기준으로 작성하시어 2018.1.26(금)까지 각 동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작성요령 참고)
※ 붙임 양식은 서초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서초동‧내곡동 : 담당 고영호 메일 kauriry@seocho.go.kr ☎2155-7325
※ 반포동․잠원동․양재동 : 담당 김명란 메일 mk0914@seocho.go.kr ☎2155-7324
※ 방배동 : 담당 홍성민 메일 irize@seocho.go.kr ☎2155-7307
붙
붙임: 1. 공동주택 통계자료 총괄 및 자치구현황표 양식 작성요령 1부.
2. 서초구 공동주택 현황 조사양식(2017.12.31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