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의 요청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주택형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전단지 및 현수막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허위 및 과장 광고의 유형 및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유 형 |
사 례 |
비 고 |
관련기관 사칭 |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 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로고 임의 도용 등.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설치효과 과장 |
전기료 절감효과 90%이상 등.
(절감효과는 설치환경, 전기사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
허위사실 게재 |
무상설치 이벤트 등.
(대출상품 연계 등으로 유상설치 조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