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 개정,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안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
|
|
|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