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분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고지됩니다 】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로서, ⇒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주택이외 토지 입니다. ⇒ 납부기간 : 9.16 ~ 10.10 ※ 본세(재산세+도시지역분)가 5백만원 이상시 분할납부 신청가능 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여부 및 신청은 재산세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쉽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첫째,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조회. 납부 ※ 단, 방문은행 외 타 카드나 통장 이용시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둘째,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 서울시 etax 사이트 : 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여'조회납부'에서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선택, 비회원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선택하여 납세번호 입력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계좌이체시 공인인증서 필요)
셋째, 세금납부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방법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 고지서에 명기된 취급은행 전용계좌로 입금시 자동으로 납부처리 됩니다. ※ 단, 타행 이체시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
넷째,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전국 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고지서에 적힌 담당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재산1팀,재산2팀,법인관리팀 (☎ 02-2155-6529 ~ 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