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 기간 : 2017. 7. 1 ~ 7. 31
신고 방법
① 인터넷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선택 ⇒ 신고 기재사항 입력 후 신고하기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② 우편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우:137-704)
③ FAX : 02) 2155-6619
※ 우편신고는 우편소인일 기준, 팩스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또는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및 수기납부서식 다운 : 첨부파일 다운
○ 금융기관 납부장소 : 서울시내(각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및 농협, 수협 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서울시내 이외의 지역에서는 우리은행 및 우체국만 가능
문의처 : 서초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 02-2155-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