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심사,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