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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주민행정과
담당자이름 신애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618
등록일 2017.05.08
조회수 2822
글내용

  포스터(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 5. 30.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대상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심사,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변경

 

주민번호 1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생년월일이며 7번째는 성별,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지역번호, 12번째는 등록번호, 13번째는 검증번호이며 8번째와 13번째까지가 변경대상입니다. 

 

 

 

 

 

 

  

 

 

첨부파일

주민등록번호_변경제도_포스터.pdf [168.1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번호_변경_홍보동영상(20초).mp4 [5.98 MB]